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흡연자의 금연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15.2.25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1년에 2번(차수)까지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 8주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정제) 투약(구입) 비용을 일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금연성공시에는 10만원 상당의 축하선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금연치료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금연치료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