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의약업소 자율점검 안내 및 참여 요청
▪ 대상업소 : 의료기관 298개소(병원급 9, 의원 144, 치과 83, 한의원 62) 및 약국 67개소
▪ 점검기간 : 2016.03.01(화)~2016.05.31(화)
▪ 제출기한 : 2016.06.10(금)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사본 제출(원본은 업소에서 보관)
- 인천시 연수구 함박뫼로 13(청학동) 연수구보건소 3F 의약무관리팀(FAX 749-8049)
▪ 법적근거 : 의료법 제59조 및 제61조 및 약사법 제69조
※ 자율점검표 서식은 보건소 홈페이지 보건뉴스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