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4차 금연대상시설 합동 지도‧단속 계획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PC방, 1천 제곱미터이상 복합건축물 등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사전 지도․단속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단속내용를 숙지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1. 점검기간 : 2015. 12. 14 ~ 12. 24
❍ 자체단속 - ‘15.12. 14 ~ 12. 24
❍ 시, 군․구 합동단속 - '15.12.16 ~ 12.18(3일간)
2. 점검대상 : 5,953개소(공중이용시설 5,668개소, 조례지정 285개소)
❍ 공공청사, PC방, 청소년․복합유통․일반게임제공업소, 1천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일반음식점 등
※ 상습, 고질적 민원신고 업소 흡연행위 집중단속
3. 점검사항
❍ 공공기관 등 금연구역 지정 및 법질서 준수 강화
❍ 금연구역 적정지정 및 이행상태 점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청사 규모, 유동인구 등 고려, 흡연공간 적정 설치 권고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정부청사 관리규정에 의거 건물·부대시설, 대지 금연구역 지정여부
4. 행정처분(위반시설 / 흡연자)
❍ 금연구역 미 지정(표지 미부착) 시설(공공기관, 응급의료기관) 과태료부과
: 170만원(1차), 330만원(2차), 500만원(3차)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 내 흡연행위자 : 10만원. 끝.
문의처 :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749-8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