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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취업상황 등 실태파악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해 보건의료자원의 수급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면허신고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면허신고율을 제고하여 보건의료인이 미신고로 인한 면허 효력정지처분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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