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제2차 금연대상시설 합동 지도.단속 계획 알림 >
1. 2015.1 .1부터 모든 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포함)등 금연구역이 확대․지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실천 및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2015년도 제2차 금연대상시설 합동 지도․단속 계획 수립」과 관련입니다.
2. 이번, 제2차 합동단속은 공공기관 및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사전 지도․단속계획을 알려드리오니 단속내용를 숙지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가. 집중단속기간 : 2015. 7.20 ~ 7.26(1주간)
※ 금연대상시설에 대한 단속은 연중실시
나. 단속대상 : 49개소[공공기관(청사) 47개소, 응급의료기관 2]
❍ 공공기관, 의료시설(응급의료기관급 이상) 등 공공청사 집중단속
다. 주요내용
❍ 공공기관, 응급의료기관급 등 금연구역 지정 및 법질서 준수 강화
❍ 금연구역 적정지정 및 이행상태 점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청사 규모, 유동인구 등 고려, 흡연공간 적정 설치 권고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정부청사 관리규정에 의거 건물·부대시설, 대지 금연구역
지정여부
※ 청사의 건물·부대시설, 대지 등 금연구역 안내여부 (현수막, 표시판 등)
라. 행정처분(위반시설 / 흡연자)
❍ 금연구역 미 지정(표지 미부착) 시설(공공기관, 응급의료기관) 과태료부과 : 170만원(1차)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 내 흡연행위자 : 10만원
붙임 2015년 금연대상시설(공공기관, 응급의료기관) 특별 합동단속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