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774(2015.5.29.)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기관 수술 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15년 5월 29일에 공포되었기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ㆍ허가 단계의 소방시설에 대한 확인 요청 절차 도입
나. 요양병원의 의료인 등 정원 확대
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 설치 등
라. 요양병원 출입구에 자동개폐장치 설치
마.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등 서식 개정
붙임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