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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6항 및 동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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