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WHO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으로 명명’하고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국에 감시와 관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할 의료기관에 동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의심환자 발견시 지체없이 신고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병전 10일 이내에 중동지역 여행력 ○ 폐렴 또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 있는 급성호흡기 감염자 ○ 다른 감염에 의한 것 또는 다른 병인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
붙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진단신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