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괄 신고대상 : 2012.04.28.이전 면허 취득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2012.04.29. 이후 신규 면허취득자는 면허증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초 신고 나. 일괄 신고기간 : 2012.04.29 ~ 2013.04.28 다. 신고주기 : 면허를 발급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신고 라. 신고방법 : 각 의료인 협회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축된「면허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신고 마. 첨부서류 : 신고 직년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증(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 일괄신고시에는 20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확인서 첨부 마. 의료인 면허신고제세부내용 연수구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 연수구보건소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clinic/) → 보건뉴스 → 의료인 면허신고제 안내 ※ 참고사항 : 2012.04월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되어 각 중앙회에서 면허신고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면허신고를 접수하고 있음 ※ 문의사항 : 해당 의료인 협회 중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