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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난임부부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모자보건실
    작성일
    2013년 1월 21일
    조회수
    1376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749-8153~4
  • 첨부파일

2013년 난임부부지원사업 안내


 연수구보건소에서는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1. 기간 : 년 중

  2.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법적 혼인가정으로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         

   3. 지원금액

    - 체외수정시술 : 1회 180만원이내 본인부담금으로 최대 4회까지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회 300만원)           

    - 인공수정시술 : 1회 50만원이내 본인부담금 최대 3회까지 지원

   4. 시술기관 : 정부지원시술기관 지정 의료기관

   5. 접 수 처 :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6.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지원 신청서

    - 난임진단서(여성요인인 경우 산부인과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전문의)

    -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시 생략) 

    

      2012년부터 난임부부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자 성명, 관계, 동의확인

         (도장 또는 서명)을 받고 있으니 연수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미리

         가족분들의 확인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의 변경으로 가족의 동의란 추가)         

 

        ☞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수1)

평균소득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지역+직장)

2인

5,539천원

165,233

186,972

168,374

3인

6,164천원

182,709

205,709

187,058

4인

7,104천원

209,938

232,302

217,369

5인

7,265천원

217,369

239,253

225,421

6인

7,426천원

225,421

247,200

234,351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맞벌이 난임부부 지원대상자 확대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

 

   문의전화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749-8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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