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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대부분 비급여

  • 작성자
    연수구보건소
    작성일
    2004년 10월 29일
    조회수
    2894
  • 첨부파일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대부분 비급여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대부분이 비급여 품목으
로 분류돼 환자 및 가족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74종의 난치성질환 치료를 위해 99종의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11품목을 제외한 88품목이
비급여로 분류돼 환자들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부분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들어오는 이들 의약품을 환자
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비용을 부담을 해야할 형편이라고 전의
원은 덧붙였다.

전의원은 “본인부담금상한제를 도입했지만 비급여품목은 해당사항이
없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비
급여 88개 품목을 조속히 보험급여 품목으로 전환해 환자 및 가족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88개 품목에 대해 식
약청에서 안전성 평가를 받아 등재하는 방안과 복지부 자체에서 등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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