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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사업 추가접수 안내

2006년 2차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06. 5.1 ~ 5.30
나. 신청장소 :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1층)
다.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각 1부) : ① 불임 진단서 ② 건강보험카드사본
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최근 월분)

2. 지원 대상자
가. 지원대상자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
○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비뇨기과)
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 기준

3.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제외)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수급자 1
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4. 선정 및 통보
가. 신청자중 유자격자가 지원대상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
소득, 연령, 불임기간 차이에 따라 차등 배점한 점수를 산출하여 순위
대로 선정 지원
나. 선정결과 통보 : 2006년 6월 초

5. 기타사항
가. 관련서식은 첨부파일 다운받아 활용 (신청서 및 진단서)
나. 문의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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