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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2007년 상반기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신청 소득수준 변경

【긴급공지】2007년 상반기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신청 안내


1. 신청서 접수 (5월 파견가정까지)

□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60일전부터 (파견희망일 1주일전까지)

□ 신청장소 :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1층)

□ 제출서류

 ○ 산모 신생아도우미 파견 신청서 1부

 ○ 첨부서류(각 1부) :

    ① 건강보험카드사본

    ② 주민등록등본

    ③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④ 의사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 쌍생아인경우 의사진단서 꼭 필요


2. 지원 대상자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고)

□ 지원대상자 : 도시가구 월평균소득 60%이하 출산가정

□ 소득판별 : 건강보험 납부금액 기준


3. 지원내용

□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쿠폰 지급

□ 파견기관 : 4개 기관중에서 선택(첨부파일 참고)

□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금(09:00~18:00), 토(09:00~14:00)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민관협약기관의 서비스 수혜자는 중복 지원 안됨

※ 예산 조기 소진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 6월 이후 파견가정은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며 추후 변경 사항은 공지예정임


☎ 문의사항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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