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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불임부부지원사업 신청 안내

2007년 불임부부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07. 2. 5 ~ 선착순 43명
 나. 신청장소 :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1층)

 다.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각 1부) : ① 불임 진단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건강보험카드사본

                        ④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는 꼭 원본대조필 확인


2. 지원 대상자

 가. 지원대상자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정이고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가정이고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 가정
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수1)

평균소득 13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지역+직장)

2인

435만원

103,810원

126,840원

128,310원

3인

455만원

105,580원

132,870원

134,270원

4인

475만원

113,350원

139,080원

140,230원

5인

493만원

117,610원

144,310원

152,160원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으로 한정

    

3.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제외)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4. 기타사항

 가.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업무분야별 > 업무편람 ․ 사업안내 및 지침:2007년모자보건사업안내』를 참조

 나. 관련서식(신청서 및 진단서)은 첨부파일 다운받아 활용

 다. 예산 조기 소진시 연내 신청이 불가능 할수도 있음


☎ 문의사항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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