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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에 따른 알림

식약청은 (주)한국와이어스에서 입수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사항 등을 분석 및 평가한 결과 동 사의 수입의약품‘프리베나주/프리베나프리필드주’에 대하여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의 단서규정 및‘의약품안전성정보관리규정’제15조에 의거 동 정보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동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 [KFDA분야별정보] ⇒ [의약품] ⇒ [의약품정보방] ⇒ [허가사항제품정보]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프리베나주 사용상 주의사항 1부

          2. 프리베나프리필드주 사용상 주의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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