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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탈크관련 품목 유통에 관한 협조요청 및 소비자 교환/환불요구 시 질의응답

1. 보건복지가족부는 석면 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을 급여중지 의약품으로 고시한 바 있으나 이는 4. 3. 이전 제조된 품목에 한하는 것으로, 당해 의약품의 제조업자가 4. 3. 이후 새로운 탈크(석면 불검출) 사용제품을 제조한 후 석면 불검출 성적서를 식약청에 신고, 승인받은 경우에는 이를 정상적으로 처방,조제하고 보험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식약청 홈페이지 게재)

2. 아울러 동 보험청구 건에 대해서는 심평원 심사시 4.3일 이후 새로이 생산된 품목으로 간주하여 정상적으로 심사·지불할 계획이며, 사후관리시에도 식약청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면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약국,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당해 급여중지 의약품의 코드 삭제 등 조치를 취한 경우 제조업자가 새로운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자 하여도 처방·조제 자체가 곤란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각 요양기관에서는 식약청의 석면 불검출 승인을 받은 당해 의약품의 청구코드를 복구하여 동 의약품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4.14. 배포된 「석면 함유 우려 탈크 사용 의약품 반환 시 관리 기준」에 이어 관련 FAQ를 마련하여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석면탈크 의약품 교환환불에 대한 FAQ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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