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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통관리기준(GSP) 가이드라인 배포 안내

2004. 5.30자 의료기기법 시행 이후, 소비자의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의료기기 취급자에 대한 효율적 사전·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제조, 수입자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기준인 GMP/GIP 등 관리 기준이 마련·시행되고 있으나, 판매업의 경우에는 취급 제품 특성에 따라 체험방, 중고의료기기상, 대형마트 등 다양한 운영형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료기기 유통 시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붙임과 같이 「의료기기 유통관리기준(GSP) 기준서(안)」와 「가이드라인 운용지침」 을 배포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는 법 제도 시행 이전에 자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기 유통관리기준 기준서 및 가이드라인 운용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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