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실시 안내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6호) 제15조(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에 따라 2010년도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2. 군·구 관할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교육대상자들이 2010년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교육실시 안내문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10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실시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