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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대상시설의 법정 소독 횟수 기준 및 소독업소 현황 알림

1.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4항에 의거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버스 및 역사, 대형마트 및 시장, 병원, 집단급식소, 기숙사, 공연장, 초․중․고등학교, 학원, 2,000㎡이상 건축물, 유치원 및 보육시설, 공동주택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 ․ 운영하는 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을 하지 아니하면 50만원(1회)에서 100만원(2회)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또법정 소독 횟수란 1년간 총 횟수가 아니라 시기(월)별 횟수가 준수어야 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관내 소독업소 현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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