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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 안내

심의 기관


 ○ 의료인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심의업무를 처리 중, 중앙회별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대한의사협회 :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 제외), 조산원

    * 대한치과의사협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

    * 대한한의사협회 :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


심의기준


 ○ 의료법령에서 정한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의해 심의


    * 의료법에 의해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우려

    * 비교광고·비방광고

    * 환자의 환부 등 혐오감을 일키는 광고

    *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

    * 칼럼 또는 건강정보 기사 형식의 광고

    *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사전심의 위반시 처벌규정


 ○ (행정처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 (벌칙)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심의대상 매체 확대 주요내용

 

기 존

개 정

신문, 잡지

○ (동일)

○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수단에 표시되는 것

-

전광판

인터넷 신문

 

○ (동일)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는 인터넷 방송, TV, 라디오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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