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 기관
○ 의료인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심의업무를 처리 중, 중앙회별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대한의사협회 : 의사,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치과 제외), 조산원 * 대한치과의사협회 :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 * 대한한의사협회 :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
□ 심의기준
○ 의료법령에서 정한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에 의해 심의
* 의료법에 의해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우려
* 비교광고·비방광고
* 환자의 환부 등 혐오감을 일키는 광고
*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
* 칼럼 또는 건강정보 기사 형식의 광고
*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 사전심의 위반시 처벌규정
○ (행정처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 (벌칙)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심의대상 매체 확대 주요내용
기 존 개 정 ○ 신문, 잡지 ○ (동일) ○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수단에 표시되는 것 - ○ 전광판 ○ 인터넷 신문 ○ (동일) ○ 인터넷뉴스서비스 ○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는 인터넷 방송, TV, 라디오 ○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