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예방요령
등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H5N1) 인체감염증 |
□ 병원체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N1)
□ 감염경로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와의 접촉 또는
◦ 감염된 조류의 배설 및 분비물에 오염된 사물과의 접촉을 통해 발생
◦ (잠복기) 7일(3일내지 10일)
□ 임상 증상
◦ 발열, 기침, 근육통 등 전형적인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에서부터 안구감염, 폐렴, 급성호흡기부전 등 중증 호흡기 질환까지 다양함 (사망률 : 60%)
□ 환자 관리
◦ 의심환자, 추정환자, 환자 모두 격리
◦ 항바이러스제를 치료 용량으로 투여
◦ 환자 상태에 따른 대증 치료
□ 예방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여행시, 가금류 농장 방문 자제 및 접촉 삼가
◦ 완전히 익힌 육류 섭취(75℃에서 5분만 가열해도 바이러스 사멸)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 치료
◦ 항바이러스제 투여
해외여행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
◦ 해외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및 보건당국에서 설정한 위험지역의 출입을 금함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방문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사육농가와 판매장 방문을 자제 ◦ 외출 후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 해외여행 중에 38℃ 이상의 고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입국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 후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