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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8조 규정과 관련하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기관 및 방사선피폭선량 측정기관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성 확보 및 성능관리를 위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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