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2일부터 특수의료장비 등록,관리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① 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