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난임부부지원사업 안내
연수구보건소에서는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1. 기간 : 년 중
2.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법적 혼인가정으로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
3. 지원금액
- 체외수정시술 : 1회 180만원이내 본인부담금으로 최대 4회까지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회 300만원)
- 인공수정시술 : 1회 50만원이내 본인부담금 최대 3회까지 지원
4. 시술기관 : 정부지원시술기관 지정 의료기관
5. 접 수 처 :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6.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지원 신청서
- 난임진단서(여성요인인 경우 산부인과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전문의)
-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시 생략)
★ 2012년부터 난임부부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자 성명, 관계, 동의확인
(도장 또는 서명)을 받고 있으니 연수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미리
가족분들의 확인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의 변경으로 가족의 동의란 추가)
☞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수1) |
평균소득 15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지역+직장) |
2인 |
5,539천원 |
165,233 |
186,972 |
168,374 |
3인 |
6,164천원 |
182,709 |
205,709 |
187,058 |
4인 |
7,104천원 |
209,938 |
232,302 |
217,369 |
5인 |
7,265천원 |
217,369 |
239,253 |
225,421 |
6인 |
7,426천원 |
225,421 |
247,200 |
234,351 |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맞벌이 난임부부 지원대상자 확대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
문의전화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749-8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