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 신생아 도우미 지원 확대 실시 안내
♥ 시행시기 : 2013년 08월 1일 확대실시 ♥ 지원대상 : 셋째아 출산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 내 용 : 소득판별 기준을 전국가구 평균80% 이하로 확대 ♠ 필요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2013년) 가족관계 증명서(결혼이민자 한함) ♠ 소득판별 기준: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금액 이하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80% 이하 80%이하 80%이하 3인 97,037 110,203 98,184 4인 111,591 129,590 113,175 5인 114,759 133,252 116,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