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2013.9.23일 시행)에 따라 고위험병원체가 추가 지정(H7N9)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률개정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추가지정 주요내용
о 시행규칙 제5조 별표1의 제2호 머목 추가 및 제3호 신설(※붙임 참조)
현 행 |
개 정 |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제2호 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혈청형 H5N1, H7N7) |
고위험병원체의 종류 제2호 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혈청형 H5N1, H7N7, H7N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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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외부에 유출될경우 공중보건상 위해우려가 큰 세균, 진균, 바이러스 또는 프리온으로서 긴급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병원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