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발생신고 안내 >>>>>>>>
가. 근 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신고의무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81조(미신고시 벌칙)
나.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다. 신고내용 : 제1군~제4군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사망한 경우
라. 신고시기 : 지체없이 신고
마. 신고방법 : 모사전송(fax:749-8049),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상 웹보고
바.신고서식 : 붙임 1의 발생신고서 서식
붙임 1) 감염병발생신고(보고)서 서식&신고기준 1부.
2) 법정감염병 분류체계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