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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이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로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이 있어 안과전문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대상자 및 가족은 붙임을 참고하여 개안수술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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