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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뉴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감염병 발생 신고서> 및 <신고범위> 등을 안내하오니
감염병 발생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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