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차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부합동 지도단속 알림 >
2015.1.1일자로 모든 음식점(휴게,제과 포함)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실천 및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15년 1차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부합동 지도단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점검대상
o 대 상 : 총 5,680개소
- 금연시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5,395개소
- 금연구역(연수구간접피해방지조례) : 285개소
2. 세부계획
o 점검기간 : 2015. 4. 13. ~ 4. 26(14일간)
o 단속시간
- 평일 : 주간 - 10:00~18:00, 야간 - 18:00~22:00
- 휴일 : 16:00~20:00
o 점 검 반 : 3개반 7명
o 중점점검 내용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3. 위반자 조치
o 위반시설(자) 조치 계획
- 금연구역 미 지정(표지 미부착) 시설(업소) 과태료 부과 : 170만원(1차)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 내 흡연행위자 : 10만원
-「연수구간접흡연피해방지관한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 5만원
붙임 1.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1부.
2. 연수구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