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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 반송분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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