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관련 누리집
닫기
보건소 소개
민원/진료
보건사업
관내 의료기관
참여알림
건강도시 뉴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을 위반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