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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 소개 1부.
2.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사업안내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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