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3차 금연대상시설 합동 지도․단속 알림
공공기관, pc방 및 1천 제곱미터이상 복합건축물 등에 대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 금연구역 정착 및 법질서 준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금연대상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Ⅰ. 점검대상
❏ 대 상 : 총 5,953개소(공중이용시설 5,668개소, 조례지정 285개소)
❍ 중점점검 : 공공청사 47개소 , PC방, 청소년․복합유통․일반
게임제공업 92개소, 1,000㎡이상 복합건축물 326개소
Ⅱ.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15. 10. 19. ~ 10. 30(2주간)
❏ 점 검 반 : 3개반 11명
❏ 중점점검 내용
❍ 공공기관, PC방, 복합건축물 등 집중단속(민원발생 PC방 일제점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정부청사 관리규정에 의거 건물·부대시설, 대지
금연구역 지정 이행여부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시설(구역) 내 흡연행위 위반시 과태료 부과 확행
❏ 위반시설(자) 조치 계획
❍ 금연구역 미 지정(표지 미부착) 시설(업소) 과태료 부과 : 170만원(1차)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 내 흡연행위자 : 10만원
❍「연수구간접흡연피해방지관한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 5만원
붙임 1. 공중이용시설 현황 1부.
2. 연수구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