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닫기



연수구 보건소는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Yeonsu-Gu Public Health center info

참여알림메뉴열기


보건뉴스

  1. HOME
  2. 참여알림
  3. 보건뉴스

2015년도 제4차 금연대상시설 지도점검계획 알림

  •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5년 12월 14일
    조회수
    1265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810-7820
  • 첨부파일

2015년 제4차 금연대상시설 합동 지도‧단속 계획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PC방, 1천 제곱미터이상 복합건축물 등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사전 지도․단속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단속내용를 숙지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1. 점검기간 : 2015. 12. 14 ~ 12. 24

자체단속 - ‘15.12. 14 ~ 12. 24

시, 군․구 합동단속 - '15.12.16 ~ 12.18(3일간)

2. 점검대상 : 5,953개소(공중이용시설 5,668개소, 조례지정 285개소)

공공청사, PC방, 청소년․복합유통․일반게임제공업소, 1천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일반음식점 등

상습, 고질적 민원신고 업소 흡연행위 집중단속

3. 점검사항

❍ 공공기관 등 금연구역 지정 및 법질서 준수 강화

❍ 금연구역 적정지정 및 이행상태 점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청사 규모, 유동인구 등 고려, 흡연공간 적정 설치 권고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정부청사 관리규정에 의거 건물·부대시설, 대지 금연구역 지정여부

4. 행정처분(위반시설 / 흡연자)

금연구역 미 지정(표지 미부착) 시설(공공기관, 응급의료기관) 과태료부과

: 170만원(1차), 330만원(2차), 500만원(3차)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 내 흡연행위자 : 10만원.  끝.

 

문의처 :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749-8122~3)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
  • 전화번호 : 032-749-8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