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2015년 12월 23일에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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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의 입원대상 환자 제한규정 개선
○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기간 연장
○ 진단서 등 서식 개정 - 계도기간 : 2016년 2월 29일까지 - 협조사항 ․ 계도기간 중 빠른 시일내 개정서식을 전산시스템 등에 반영하도록 협조 ․ 다만, 환자 등이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진단서에 입·퇴원 연월일을 기재해 줄 것을 요청 하는 경우 개정 전 진단서 서식에 수기로 입·퇴원 연월을 추가 기재하여 발급(이 경우 원 본대조필 을 찍어 발급)하는 등 계도기간 중에 환자 등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