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피해 방지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16. 04. 25.
2. 지정일자 : 2016. 05. 01.
3. 계도기간 : 2016. 05. 01. ~ 2016. 06. 30.
4. 과태료부과 : 2016. 07. 01.
5. 과태료부과 금액 : 5만원
6. 고시대상 및 고시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연구역 지정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