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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 및「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연수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주민의견 수렴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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