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제2차 금연대상시설 합동단속 계획 >
전철역출입구 10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PC방, 1천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등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합동 지도단속을 市, 동부교육지원청과 실시 간접흡연피해방지 및 법질서 준수를 위한 금연구역 내 「금연실천 솔선수범 유도」 및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연수구」 조성을위해 아래와 같이 제2차 금연대상시설 합동단속을 실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Ⅰ. 점검대상
○ 대 상 : 총 6,303개소(공중이용시설 5,668개소, 조례지정 635개소)
Ⅱ. 세부계획
○ 점검기간 : 2016. 07. 01(금). ~ 07. 08(금).
○ 점 검 반 : 3개반 17명(시 2명, 구 13명, 동부교육지원청 2명)
○ 중점점검 내용
- PC방, 1천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등 민원신고 빈번한 업소
흡연행위 집중단속
- 전철역 출입구 10M 이내 등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흡연단속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시설(구역) 내 흡연행위 위반시 과태료 부과 확행
Ⅲ. 위반시설(자) 조치 계획
- 금연구역 미 지정(표지 미부착) 시설(업소) 과태료 부과 : 170만원(1차)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 내 흡연행위자 : 10만원
-「연수구간접흡연피해방지관한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 5만원
☞ 문의처 : 연수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2-749-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