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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차 금연대상시설 합동단속 알림

  •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6년 6월 24일
    조회수
    1518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810-7820
  • 첨부파일
 

< 2016년 제2금연대상시설 합동단속 계획 >

전철역출입구 10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PC, 1천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등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합동 지도단속을 , 동부교육지원청과 실시 간접흡연피해방지 및 법질서 준수를 위한 금연구역 내 금연실천 솔선수범 유도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연수구조성을위해 아래와 같이 제2차 금연대상시설 합동단속을 실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 점검대상

대 상 : 6,303개소(공중이용시설 5,668개소, 조례지정 635개소)

 

 

 

. 세부계획

점검기간 : 2016. 07. 01(). ~ 07. 08().

점 검 반 : 3개반 17(2, 13, 동부교육지원청 2)

중점점검 내용

- PC, 1천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등 민원신고 빈번한 업소

흡연행위 집중단속

- 전철역 출입구 10M 이내 등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흡연단속

- 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시설(구역) 내 흡연행위 위반시 과태료 부과 확행

. 위반시설() 조치 계획

- 금연구역 미 지정(표지 미부착) 시설(업소) 과태료 부과 : 170만원(1)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 내 흡연행위자 : 10만원

-연수구간접흡연피해방지관한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 5만원

 

 

 

문의처 : 연수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2-749-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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