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8조 제2항, 제8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2. 의료기관에서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시행한 경우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붙임1 서식)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해당 보고서를 구청장 (보건소장)에게 제출(전자문서 포함)」하도록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의료기관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시행한 경우에는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종내역을 전산으로 등록하거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 및 예방접종 기록 관리 관련 근거 법령(첨부파일1)
2.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 사용방법(첨부파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