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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의료기관용)

최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합리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변경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14세 미만) 신청 자격 부여 및 신분증 확인,

환자 동의시 신청 대리인 및 복대리인 선임 허용

 

 

 

 

 

 

 

 

 

붙임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변경 안내 1.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변경 관련 Q&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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