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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차 금연대상시설 합동단속 계획

  •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7년 5월 31일
    조회수
    777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749-8125
  • 첨부파일

2017(1) 금연대상시설 합동단속계획

 

. 점검대상

대 상 : 6,630개소(공중이용시설 5,974개소, 조례지정 656)

  * 금연구역 현황

공중이용시설(국민건강증진법 제9) : 5,974개소

총계

의료기관

청 사

복 합

건축물

피시방

음식점

어린이집

학원

기타

5,974

311

47

255

82

3,726

249

501

803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 656개소

구분

공원

버 스

정류장

택 시

승차대

주유소

학교절대

정화구역

지하철

출입구

광장

2012

285

49

236

-

-

-

-

-

2016

371

32

99

12

24

152

50

2

합계

656

81

335

12

24

152

50

2

 

. 세부계획

점검기간 : 2017. 6. 5() ~ 6. 10.(), 5일간

점 검 반 : 3개반 12(공무원3, 금연지도원7, 시 금연지킴이2)

중점점검 내용

- PC, 1천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등 민원신고 빈번한 업소

         흡연행위 집중단속

- 전철역 출입구 10M 이내 등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흡연단속

- 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시설(구역) 내 흡연행위 위반시 과태료 부과 확행

 

위반시설() 조치 계획

- 금연구역 미 지정(표지 미부착) 시설(업소) 과태료 부과 : 170만원(1)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 내 흡연행위자 : 10만원

-연수구간접흡연피해방지관한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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